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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세액공제 5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안내 24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안내 24년 2분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4년도 2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신청기한은 4월 10일이지만, 해당 일이 선거일인 관계로 4월 11일입니다. 2분기에 신청한 건은 6월 30일에 지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부금영수증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없어서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종교단체에서는 반드시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요건 ​ □ 법인격을 갖춘 단체 →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간혹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비영리임의..

23년도 4분기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마감 공익법인 신청시 핵심 요건은?

23년도 4분기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청도 23.10.10 일자로 마감되면서 올해 공익법인 지정 신청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불렸으나 현재는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세무서 및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특성상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한 제한적인 수익 사업 외에 영리 목적의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영리 법인에 비해 수익이 현저히 낮으니 법인 운영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가능 유무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모금 액수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일부 비영리법인에서 기본 자격 사항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내용이 부실하여 공익법인 지정을 받지 못한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가장 많이 하는 질문 3가지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세액공제 공익법인 신청

23년 마지막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은 10월 10일까지 입니다. 현재는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지정기부금단체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은 비영리법인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단체 운영 및 사업 진행에 있어서 일부 영리 사업만으로는 100% 충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어느 비영리법인이나 발행할 수 있지만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규 법인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우리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대요. 오늘은 가장 많이 질문받은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갓 등기한 신규 비영리법인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가능 여부 ​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완료 사례 23년 2분기 (현 공익법인)

23년도 2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결과를 6월 30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현 공익법인) 지정 신청은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현재 1/10, 4/10, 7/10, 10/10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통상 3개월 뒤에 지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혹시라도 지정이 안될까봐 노심초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의뢰받은 조합도 처음 신청하였기에 혹시나 문제생길까 걱정되서 행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검토 ​ 신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시 요건 검토를 먼저 진행합니다. 이번에 의뢰한 조합은 충청도 일대 시민들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 기획 및 시행을 하고 사회적..

2023년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지금부터 준비해야합니다.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023년도 벌써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지정 접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은 각 분기별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3분기 접수 기한은 7월 10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기본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련 보완 작업을 진행하는 것 까지 고려했을 때 경험상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목적 사업 운영만으로 단체 운영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의 경우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종교단체는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부금영수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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