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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대상과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통신 판매가 대중화되고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상담 전화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판매되는 지에 따라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아닌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냐 안하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빵을 만들어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해당 빵을 제3자의 유통판매자를 통해서 판매하게 하거나, 최종 식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예컨대 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된 경우)라면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대상입니다. 아울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이후 품목..

식품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방법과 해썹 인증시 사전 체크사항

최근 식품제조업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였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여러 소스를 개발하여 다른 업체에 납품하고 싶다거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밀키트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싶어서 식품제조업을 문의주고 계십니다. ​ 식품제조업 즉,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해야만 밀키트, 소스 등을 제조하여 다른 업체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과 관련된 업종이 다양하다보니 사업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기존에 받아둔 다른 영업허가증만 있으면 모두 가능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이 아니더라도 식육가공업, 즉석판매업, 건강식품 판매업, 식품접객업, 식품소분업 등 어떤 업종을 선택하는 지에 따라서 영업 범위, 준비 서류, 시설 요건, 절차가 모두 달라지니 하시려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시고 잘 ..

품목제조보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함께 준비하세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치셨다면 이후 진행 절차로 품목제조보고가 있습니다. 별도의 품목제조보고가 필요하지 않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 영업등록 후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7일 이내에 품목제조보고를 합니다. 만약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생산 및 유통한 것이 적발되면 품목별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대요. ​ 식품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익숙하시겠습니다만 처음 식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나중에 가서야 급하게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의뢰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처음부터 품목제조보고까지 묶어서 의뢰를 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품목제조보고서와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작성 방법 안내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을 등을 허가받은 사업주분들께서는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았다고 하여 바로 식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제품 생산 이전 또는 생산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품목제조보고서와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근거 )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이유는 최초 식품제조가공업 신청시 식품제조방법 상의 절차, 원재료 등이 실제 제품 생산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만약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식품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그래서 오늘은 품목제조보고와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작성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품목제조보고 신고 대상 제품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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