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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4

치료재료평가신청 완료 의료기기 급여 비급여 의료기기

본 포스팅은 치료재료평가신청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의료기기 인허가 컨설팅 및 치료재료평가신청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파주 소재 의료기기 제조업체로부터 치료재료평가신청 업무를 의뢰받아 심평원에 접수를 마쳤습니다. 이번 치료재료평가신청 제품은 일회용 부항컵으로 한방 진료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입니다. 일회용 부항기는 2012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청구량이 가장 많은 치료재료입니다. 치료재료평가 절차 1. 서류준비 2. 서류접수온라인 : 요양기관업무포털오프라인 : 심평원 치료재료등재부 3. 서류검토치료재료등재부 담당자 배정 및 사전 검토 후 ..

치료재료 결정신청 서류 및 신청 방법 정리 의료기기 보험등재

본 포스팅은 의료기기 인허가 이후 치료재료 결정 신청부터 등재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의료기기 인허가부터 치료재료 결정신청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치료재료 결정신청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고시한 소모성 의료기기(인공관절, 압박스타킹, 카테터 등)는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평원에 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근거) ​ 치료재료 결정신청 준비서류 ​○ 구비서류1. 치료재료평가신청서2. 제조(수입)품목허가증 ..

의료기기 보험등재 판매예정가 산출 방법 치료재료 결정신청

의료기기 보험등재 판매예정가 산출 방법 치료재료 결정신청 의료기기 인허가 직후 원내에서 급여 혹은 비급여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보험등재 즉, 치료재료 결정신청을 먼저 해야합니다. 여기에서 치료재료란 별도 정의는 없으며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소모성 물품으로 통용됩니다. 여기에는 비단 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의약외품, 행위 까지 포함됩니다. 의료기기 보험등재 (치료재료 결정신청)은 접수 신청시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판매예정가 산출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때 너무 적게하면 당연히 마진이 남지 않고, 너무 높다면 심평원측으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정 판매예정가를 산출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예정가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 ​ 우선 판매예정가 산..

의료기기 보험등재 신청 방법 의료기기 보험수가 치료재료 평가 신청

치료재료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진단, 치료,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고시한 소모성 재료입니다. (예시 : 인공관절, 스텐트) ※ 가정용, 개인용 의료기기 제외 의료기기 품목 허가/인증/신고 이후에 진행하는 절차로 심평원에 별도의 치료재료 평가 신청을 통해 등재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기를 등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앞서 말씀드린 치료재료에 해당한다면 심평원의 최종 평가를 거쳐 해당 의료기기는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재료 평가 절차 ​ □ 치료재료 평가 절차 ■ 이견 없을시 치료재료 평가 신청서 제출(심평원) → 실무 검토 →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 → *보건복지부 보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요양급여대상 여부 심의 →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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