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영업정지 감경 사례 주류판매 행정심판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월 초에 구로구에서 노래방을 운영중이신 대표님께서 노래방 영업정지 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노래방을 인수하셨고, 그 과정에서 주류판매 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구제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해당 노래방은 2022년에 주류판매로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처분을 받은 후 별도 행정처분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래 노래방을 운영중이던 사업주는 모든 처분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초 노래방을 넘기는 과정에서 노래방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표님께서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