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인허가(인체, 동물용)

의료기기 인허가 적외선조사기 인증 절차 2등급의료기기

leeyw3339 2024. 3. 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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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인허가 적외선조사기 인증 절차 2등급의료기기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적외선조사기는 의료기기 인허가 시 2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인증 대상입니다. 

적외선조사기란 적외선 에너지를 인체에 쬐어 근육통 등 통증 부위의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기구를 말합니다. 단순히 온열을 이용한 형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적외선조사기는 사용 범위가 광범위하여 수입/제조를 희망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그에 맞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료기기 인허가

적외선조사기 인증 절차



의료기기 인허가는 임상시험 유무에 따라서 그 절차가 달라집니다. 


□ 임상시험이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자료가 필요하다면 임상자료심사를 식약처로부터 받아 허가증을 발급받습니다.


□ 임상시험이 필요없는 경우

별도 임상시험이 필요없다면 식약처에서 지정한 기술문서심사기관에서 기술문서 심사를 받은 후 적합통지서를 NIDS에 신청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2등급 의료기기인 저주파자극기는 사용목적, 작용원리가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임상시험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적외선조사기 인증

적외선조사기 기술문서 작성시 주의사항




기술문서에는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사용방법, 성능,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시험규격, 제조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중에서 특별히 까다로운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 이미 기 인증받은 의료기기와 동일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모양 및 구조 - 특성 : 사용목적 달성을 위한 전기적 정격, 전기 충격에 대한 보호 형식 및 보호정도, 안전장치, 작동계통도, 전기.기계적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연부의 전기회로도(전원부, 장착부 등 포함) 또는 전기절연도(Insulation Diagram), 소프트웨어의 구조 및 주요기능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만약 제품의 소프트웨어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모양.구조 및 각 부분의 기능’, ‘소프트웨어의 구조 및 주요기능’을 기재합니다.

원재료 : 

일련번호
부분품의 명칭
부분품의 관리번호
규격 또는 특성
수량
비교
         

 

 

성능 : ​사용설명서 또는 상품안내서 상의 기술적 사양을 기재 

첨부자료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근거하여 의료기기 인허가 첨부자료를 준비합니다. 다만, 신청하는 제품이 새로운제품인지, 개량제품인지, 동등제품인지에 따라 그 범위는 다르므로 사전에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를 통한 확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기기 인허가 행정사 010 8970 3339

그 밖에 준비해야 할 자료는?




앞서 기술문서에는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료를 위한 시험은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 안정성에 관한 시험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의료기기의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 성능에 관한 시험

■ 적외선 램프 적용 제품

적외선 파장 시험, 적외선 출력시험, 적외선 출력의 안전성 시험, 안정장치 시험, 타이머 시험 

■ TDP 적용 제품

적외선 파장 시험, 방사출력의 안전성 시험, 방사판 온도시험, 온도 분포 시험, 타이머 시험, 전원전압 변동 시험, 안전장치 시험


□ GMP인증서

해당 의료기기가 적합하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GMP인증서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클릭시 전화연결

이상으로 2등급 의료기기인 전외선조사기의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2등급 의료기기부터는 기술문서 뿐만 아니라 안정성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와 GMP인증서도 함께 제출하는 만큼 생각 보다 까다롭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의료기기 인허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처리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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