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교육부 소관 커뮤니케이션전문가 민간자격증등록 사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다양한 부처를 대상으로 수십 건의 민간자격증 발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작년 11월에 교육 강사 활동을 하시던 대표님께서 협회 설립 후 커뮤니케이션 관련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조직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보니 관련 자격증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대표님의 의도에 맞춰 자격등급, 평가항목, 검정기준, 직무내용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해드렸으며 접수일로부터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비교적 빠르게 민간자격증등록을 도와드렸습니다.
금지분야 검토
민간자격증등록 시 직무내용 및 자격명칭 등이 주무부처에서 정하는 금지분야에 해당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진행한 자격증은 교육부 소관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정하는 금지분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초중등교육 관련 분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 장학지도 관련 분야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되어 불가합니다.
○ 유아교육 관련 분야
유아교육 관련 분야는 민간자격증 신설이 불가합니다.
○ 평생교육 관련 분야
평생교육법에 의거 평생교육에 해당하는 분야는 민간자격증등록이 제한됩니다.
○ 기타 금지 분야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국가자격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분야
- 명백히 실효성이 없는 분야
저희 사무소에서는 업체에서 희망하는 자격명칭과 자격내용을 전달받아 타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한 후 타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서류 작성을 시작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서류
- 고유번호증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 임대차계약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은 저희 사무소에서 작성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에는 자격 명칭, 등급, 검정기준, 직무내용, 평가항목, 시험진행 관리 등 자격증에 대한 정의와 자격증발급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망라합니다.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으로 저희 사무소에 의뢰시 자격 명칭과 자격증 내용만 간략히 전달해주시면 전 부분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접수 완료 후 주무부처에서 운영규정 보완을 받게 되면 최소 1~2달 처리가 지체됩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 민간자격증 발급 시점에 맞춰 이미 사업을 운영중이신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혹시라도 예상한 시점 보다 지나치게 늦어지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시 민간자격증등록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드리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 서류 작성
자격증 금지분야 검토 및 운영규정 작성
○ 서류접수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접수(매월 1일~20일까지만 접수 가능)
○ 누락여부 및 운영규정 검토
직능원에서 1차적으로 구비서류 누락여부와 함께 운영규정 전반을 검토하며 필수 기재사항 중 누락여부 또는 오기재 여부 확인
○ 주무부처 이관
직능원에서 당월 접수된 민간자격증 신청 서류를 월 말 또는 그 다음 월 초에 한 번에 각 주무부처로 이관합니다.
○ 주무부처 심사
주무부처에서는 접수된 민간자격증이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접수한 자격증의 성격과 평가항목, 직무내용 등이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합니다. 이때 필요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경우 반려 처리합니다.
○ 민간자격증등록
주무부처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민간자격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주무부처에 따라 심사기간은 상이하며 이번 건과 같이 짧으면 2~3개월 안으로 마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같은 일부 부처는 4~5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등록이 완료되면 등록면허세 납부 후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소관 민간자격증등록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이유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3개월 걸릴 일을 1개월 만에 처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자격증등록 접수 후 주무부처에서 보완을 요청하게 되면 해당 접수 건은 자연스레 뒤로 밀리면서 최소 1~2개월 혹은 그 이상 시간이 지체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님들께서 예상 등록 시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시게 되면 곤란한 상황에 놓이시지 않도록 보완 없이 한 번에 민간자격증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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