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 확대 과정에서 하나의 사업아이템으로 고려하시는 것 중 하나가 민간자격증 입니다. 특히 비영리단체라면 목적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러한 수익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으십니다. 그래서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과 비용, 절차 등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대요.
민간자격증은 매월 1일~20일 사이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직능원)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수가 폭팔적으로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민간자격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전문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민간자격증 등록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심사기간도 평균 4개월로 대폭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질문주시는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시 행정사가 무엇을 하는지, 필요 서류,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자격
민간자격증 등록에 특별한 자격 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단체, 법인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포털을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직능원에서 대표자(법인이라면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자격기본법 제18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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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한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해당 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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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사용 금지대상 및 금지분야 확인
● 명칭사용 금지대상
- 자격명칭이 「자격기본법」 제14조 및 기타 관계 법령상 명칭사용 금지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금지분야
- 「자격기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자격기본법」외의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야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과 직결되는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분야
-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된되는 분야
금지명칭 여부 및 금지분야를 확인하는 방법은 각 주무부처 공지사항에서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 금지분야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시 준비서류와 절차
● 개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 임대차계약서
- 검정시설.장비 등 민간자격증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권리관계 입증서류
-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인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평생교육시설, 수상레져교육사업 등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 임대차계약서
- 검정시설.장비 등 민간자격증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권리관계 입증서류
-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인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평생교육시설, 수상레져교육사업 등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포털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후 직능원에서 제출 서류 요건을 검토합니다. 하자가 있는 경우 즉시 보완요청을 받습니다. 이상 없다면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증과 관련있는 주무부처 및 관활 행정기관에서 결격사유 확인 및 운영규정 심사를 진행합니다. 서류 통과가 완료되면 직능원을 통해서 안내를 받게 되며 면허세까지 납부를 마치면 완료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을 맡기면 무엇을 해주시나요?
민간자격증 등록 준비를 하시면서 의뢰를 맡기실지 직접 진행하실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정사에게 의뢰를 맡기는 경우 어떤 부분을 대행해주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대요.
1.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
2. 기타 제출서류 검토
3.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신청 대행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시 필기 중심인지, 실기 중심인지,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록 보다 등록하시려는 민간자격증에 최대한 맞춰서 운영규정을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번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보완사항이 있다면 보완까지 모두 진행합니다.
비용은 몇 개의 자격증을 동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간혹 서로다른 명칭의 자격증을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신대요. 절대로 불가합니다. 명칭 및 직무내용이 다른경우 별개의 자격증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명칭이면서 급수만 다른 경우에만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과 비용 그리고 필요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혼자서 민간자격증 등록이 어려우시다면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세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 및 서류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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