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은 개인, 법인, 단체에서 운영.관리하는 자격증으로 국가에서 운영.관리하는 국가자격증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주로 협회에서 주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프로그램이 어느정도 체계화되었을 때 민간자격증 사업까지 확장합니다. 민간자격증은 구비서류와 함께 자격관리운영규정만 잘 작성하면 문제없이 민간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대요.
다만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입증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완요청을 받게 됩니다. 자격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생각했을 때 보완까지 하게되면 최소 5개월 이상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 진행시 교육과정 등록 대상 확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체 교육과정 입증 서류 제출 대상
협회에서 자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 학원법), 평생교육법, 수상레저안전법에 해당되는 경우 인가.등록.신고를 진행한 후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도 행정청에서 민간자격증 서류 검토 과정에서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법)
증명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증명서 등
해당 여부는 학원법 제2조 (정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원의 종류
학교교과교습학원 : 학교 교육 과정을 교습 또는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
평생직업교육학원 :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 또는 직업교육
평생교육법
증명서류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 학력인정시설 지정서
- 문해 교육 프로그램 지정서 등
평생교육법 제2조 (정의)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증명서류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
- 수상레저 교육사업 등록증 등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정의)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는 총 5계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직능연(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제출서류 접수 및 확인
2단계
주무부장관
- 민간자격 금지분야와 명칭금지 해당여부 검토
등록기준지 관할 행정기관
- 대표자 결격 사유 확인
주무부장관
- 금지분야, 명칭, 결격 사유 확인 후 등록 가부 결정
3단계
직능연
- 등록결과 안내 및 등록면허세 납부
주무부장관
- 등록불가시 등록불가 통보
4단계
신청인
- 소재지 관할 지자체 등로면허세 납부 및 납부확인서 제출
5단계
직능연
- 납부확인서 확인 및 등록증 발급
최종적으로 등록증을 발급받기까지 평균적으로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중간에 제출 서류상 하자가 있어 내용 또는 서류를 보완한다면 더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 또는 미등기 단체라면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검정시설 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과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을 소유한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
- 임대 또는 무상 전대라면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전대계약서
-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 필수 기재사항 반드시 포함
- 자체 교육과정 운영시 해당 교육과정 인가.등록.신고 증명 서류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은 매 월 20일까지입니다. 21일 이후부터는 당 월 신청이 불가하고 다음달까지 기다리셔야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자격증 자체 교육과정 등록 대상 확인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사전에 운영하려는 교육과정이 자체 교육과정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해당 교육과정이 등록 대상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관할 교육청, 직능원, 민간자격증 등록 사이트 상담센터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래 민간자격증 등록 건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등록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가부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는'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인대요. 운영규정에 필수 기재사항 포함 여부, 얼마나 체계적으로 자격증을 운영하려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운영규정을 작성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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