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 초에 신청했던 민간자격증이 이번달 중순에 등록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통상 3~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생각 외로 결과가 빨리 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상도에서 IT관련 법인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법인에서 IT강사를 모시고 일반인 및 관공서 대상으로 IT교육 프로그램사업을 해오셨는대요. 민간자격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고 일반인 대상 IT 민간자격증 사업도 해보고싶다고 하셔서 저에게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직접 조사를 해보시면서 민간자격 운영규정 작성이라든지, 제출서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고 혹시라도 반려될까봐 부담스러우셔서 행정사에게 맡기기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법인 교육프로그램과 하시고자하는 민간자격증에 대해서 심도있는 상담 끝에 업무 위임 계약을 맺고 진행하였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① - 준비서류
민간자격증 등록 준비 서류는 개인.단체와 법인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 또는 미등기 단체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 재산의 목록,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5. 공동인증서
6. 대표자 등록기준지
7. 결격사유확인서
□ 법인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 재산의 목록,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
6. 공동인증서
7. 임원결격사유확인서
※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시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인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중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제출하는 서류에 있어서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운영규정은 기존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자료를 바탕으로 1차로 작성한 후에 의뢰인과 상의하여 2차 수정을 진행하는 형태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 3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별도로 인가.등록.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진행한 법인의 교육과정을 검토하였을 때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하여 일정에 차질없이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접수를 마쳤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② - 진행절차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차 서류 심사 → 결격사유 및 금지분야 검토 → 주무부처 이관 → 민간자격증 등록증 발급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가입하신 후에 제출서류 첨부와 함께 등록 신청하려는 자격증에 관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이때 1차 서류 심사를 진행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점으로 확인합니다.
- 온라인 상에 기재된 내용과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과의 일치여부
- 운영규정에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었는지
- 자격증 취득에 관한 기준이 모호하지는 않는지?
그 외에 몇가지 검토 후에 보완 할 사항이 없다면 접수 완료처리됩니다. 참고로 민간자격증 등록은 매월 1일~20일 사이에만 가능하며 기간 내에 접수완료되지 못하면 다음달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접수완료되면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과 함께 신청한 주무부처 내 민간자격증 등록 금지분야에 해당하는지 등 정량적인 부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상없다면 주무부처로 이관하여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 등 내용적인 부분을 심사합니다.
심사 후 등록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납부확인서를 확인하고 민간자격증 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신청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건은 단일등급으로 신청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 외로 빨리 처리되어 약 2개월 반만에 민간자격증 등록 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③ - 주의사항
민간자격증 등록 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지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민간자격증 등록이 쉬워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자격증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각 부처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기준에 충족하는 민간자격증에 대해서만 등록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심사 소요기간도 과거보다 1.5배~2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 자격증명칭 선정
- 자격증 명칭은 법령에서 정하는 금지분야와 함께 각 주무부처에서 금지분야로 정한 자격증 명칭 사용 불가
- 예를 들어, 환경부에서는 「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사회환경 교육지도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측정 분석사' 등이 있으며 이와 유사한 명칭 불가
- 따라서 등록 신청하려는 민간자격증 명칭을 정하기에 앞서 각 주무부처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명칭 파악 필요
□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직무해설, 수혜대상, 검정기준,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각 항목 간에 내용이 유사하거나 판단이 모호하다면 주무부처에서 등록 심의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렇게되면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에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 요청을 받습니다.
- 자문위원회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는 직무내용, 주요직무 비중, 직무수혜대상, 검정과목별 세부설명, 주무부처 선정 사유 등입니다.
- 이때 기존에 제출한 것과 내용이 다르다면 처음부터 다시 재신청을 해야하고 당연히 민간자격증 등록에 걸리는 시간도 훨씬 더 많이 소요됩니다.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자문위원회 최종심의에서 제출된 서류로도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반려되거나 추가 검토자료를 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간자격 운영규정을 제대로 준비해서 보완없이 한번에 통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자격증 등록 완료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법인 대표님께서는 보완없이 예상하셨던 것보다 빠르게 민간자격증 등록 처리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셨습니다.
추가로 민간자격증을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셔서 결정되는 대로 저에게 의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주변에 민간자격증 사업을 생각중이신 분이 계셔서 그 분 또한 저에게 소개해주신다고 하셔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처럼 민간자격증 등록 준비를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도 민간자격증 발급 경험이 있는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부담없이 등록 대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격증 발급시 협회명으로 발급을 원하셔서 사전에 협회설립도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협회설립도 함께 진행 가능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및 민간자격 운영규정 작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국 어디든지 상담 및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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