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4분기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청도 23.10.10 일자로 마감되면서 올해 공익법인 지정 신청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불렸으나 현재는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세무서 및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특성상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한 제한적인 수익 사업 외에 영리 목적의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영리 법인에 비해 수익이 현저히 낮으니 법인 운영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가능 유무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모금 액수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일부 비영리법인에서 기본 자격 사항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내용이 부실하여 공익법인 지정을 받지 못한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