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유사투자자문업 상담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유투투자자문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 진행하려는 영업 형태가 위반 행위인지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러한 경우 영업 신고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완 또는 반려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설령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향후 금감원 모니터링에서 적발되어 직권말소 및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의 영업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와 같은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 준비시 반려 또는 보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 사업주분들이 많으실텐대요. 그래서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의 위반 행위와 투자자문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위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