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요령 및 수익사업 허용 범위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란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사람이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활동, 일정 기준 이상의 회원 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 목적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사단법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부가세 면세, 지자체 사업 참여, 기부금 모금, 고유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법인격을 지니지 않은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누릴 수 없었던 지원과 혜택을 받으면서 각 법인에서 실시하는 비영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