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례 (관련 법령 개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올해 초 겨울에 접수했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신청 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최근에 법령 개정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작년 또는 연초와 비교했을 때 신고 처리된 유사투자자문업 업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꾸준하게 문제 제기 되어온 리딩방 사고, 1:1소통 등의 문제로 인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번에 법령 또한 개정되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관련 주요 법령 개정 내용 □ 「자본시장법」 주요 개정안 1. 유사 투자자문업자 대표자 외 임원변경 건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2. 소비자 손실 보전이나 이익보장 약정 행위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