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으로 설립을 희망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전문적으로 취급합니다. 업무 대행 필요 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오늘 다룰 공익법인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받는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요건을 갖춰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은 일반 비영리법인과 본질은 동일하나 보다 공익성이 강하여 설립 기준 및 운영 상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설립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익법인이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공익법인이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