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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47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장점과 설립 절차 그리고 소요 기간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영리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지 법인이 아니므로 비영리단체를 제외한 3개의 조직만이 비영리'법인'으로서 기능합니다. 동일한 법인의 효력을 갖는 비영리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실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대신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이유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기 있습니다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비영리법인 보다 설립 요건이 널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라면 구성 인원수 요건을, 재단법인이라면 재산에 대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에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인원이나 재산에 대한 큰 제약이 없으며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적 실현 가능성만 있다면 충분히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후 60일 이내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하는 이유와 설립 인가 후 진행 절차

올 초 충청도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의뢰를 받아 진행했었습니다. 약 4개월에 걸쳐 서류 준비와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로 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설립 인가증을 받은 후 절차는 이사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시겠다고 하셔서 진행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인가 후 설립 등기까지 마쳐야하는 기간을 안내드렸습니다. ​ 그러고나서 8월 말 즈음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하러 갔는데 설립 등기 기간이 지나서 규정상 불가하다고 했답니다. 제가 처음 설립인가증을 교부받고 등기를 마쳐야하는 기간을 안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못하신 이유를 여쭤보았습니다. 발기인 각자 일이 너무 바빠서 회의록 공증에 시간이 좀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건은 주무관청과 협의 후 임시총회를..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범위 / 증빙 방법 및 판정 기준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 사회적기업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에서 인기 많은 유형은 "취약계층 고용형"입니다. 취약계층 고용형은 요건이 명확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후에 받는 인건비 관련 부수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고용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 제고 효과와 함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려는 목적이 취약계층 고용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범위가 넓고, 증빙 자료에 따라서 인증 여부가 갈릴 수 있다보니 대표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합니다. 인증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고용했다가 인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최소 반 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약계층의 범위와 증빙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건비 지원 사업 ​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일자리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완료 ②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분은 여행사를 오랫동안 운영해오셨는대요. 고향인 창녕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시고자 했습니다. 그 취지는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산물 재배, 유통에 창녕군 내 취약계층을 고용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의존 비율을 낮추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지역 특산물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바지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미 관련 업체와도 업무 협의를 마쳐두신 상태이셔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시 작성할 서류도 많고 검토하기도 복잡하다보니 저에게 조합 설립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 발기인 모집 및 사업 구상 ​ □ 발기인 모집 처음 의뢰인분께서 모은 발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이후 절차 안내 (면허세 납부, 공증, 등기)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엄격한 서류 심사와 주무관청의 최종 심사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증을 받았다고 하여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를 마쳐야 하는대요. 의외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생각 보다 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이후 절차를 간략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납부 조합 설립이 완료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 납부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세무민원실 □ 구비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정관 -출자자명부 -출자금 총액납입증명서 ※ 출자금 총액납입증명서 : 설립 이후 발기인은 이사장 명의 통장으로 출자금을 납부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작성한 이사장 명의 통장의 잔고..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완료 사례 ② - 보건복지부 산하 사협

작년 10월에 시작한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을 이번달에 마쳤습니다. 의뢰하신 이사장님께서 개인 업무로 많이 바쁘셔서 예상했던 것 보다 시간이 오래걸렸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조합은 지난번에 맡았던 것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적 협동조합이었습니다. 약 2년 전인 21년도에 아동복지센터를 법인화하는 붐이 일어서 아동복지센터에서 너도 나도 할거 없이 법인화를 거쳤는대요. 법인이 되면서 생각하셨던 것 보다 혜택은 적고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 해산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해산은 여러 차례의 총회와 등기를 거쳐야하는 복잡함과 번거로움 때문에 저에게 업무 의뢰를 하셨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해산 - 보건복지부 해산 신청 단계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업무의 첫번째는 주무관청에 해산신고..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 완료 사례 - 교육부 위탁사업형 사협

22년 12월에 업무 의뢰를 받아 진행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강사로 지인들과 함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계셨는대요. 대부분의 지자체 공모사업에서 참가자격 요건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뢰인께서는 다른 법인 내지 조합의 이름으로 사업을 참여해오셨는데, 인가증이나 설럽허가증을 빌리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었고 신청 기간 내에 구하지 못하면 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하시기로 결심하시고 발기인을 모아 저에게 설립 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준비 □ 주 사업 유형 결정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시 가장 먼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가장 많이 보완하는 사항 정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맡아 진행하다보면 여러 차례 보완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은 제출 전에 서류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유독 수정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검토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서류를 제출하고 보면 각 서류들 간에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을 기재했다든지 등을 이유로 보완 요청을 받게 됩니다. 간단한 보완이라면 일부 서류 수정만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만 심한 경우에는 임시 총회를 다시 열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보완을 받는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주 사업의 사업 범위 설정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주 사업 범위 설정입니다.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는 무조건 하셔야합니다. (feat. 조합 해산)

경영공시란 사업 경영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조합 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의 2 근거) ​ 의뢰인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경영공시가 의무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니 경영공시를 하지 않거나 해야할 이유 조차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그래서 조합을 해산하려고 해도 경영공시를 하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하거나, 주무관청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케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 따라서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시면서 해산 및 청산을 고려하고 있는 이사장님이라면 비록 목적사업 운영을 하지 않으셨을지라도 반드시 경영공시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 경영공시 대상 및 항목 ​ □ 경영공시 대상 ​ ..

종교법인 설립은 어떻게? (요건, 절차, 서류, 공익법인 지정)

대외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단체 설립이 필요합니다. 종교는 비영리 성격을 갖고 있어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으로 설립합니다. ​ 비영리단체로 설립할지, 법인으로 설립할지에 따라서 활동 범위가 달라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비영리임의단체로 설립하게 되면 법인격이 부여되지는 않아서 대외적인 활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 그래서 선교, 포교, 빈민구호 활동 뿐만 아니라 기부금 모금, 정부, 지자체 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인설립허가증 요구) ​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 사단법인으로 많이 준비하시는데 주무관청 마다 설립 요건이 상이하여 첫 시작부터 어려움이 따릅니다. ​ 종교법인 관련 법령 ​ 1. 학술, 종교, 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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