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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3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방법 사회서비스제공유형 기준 설명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4,111개가 설립인가되어 협동조합 중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같은 목적을 갖는 5인 이상이 모여 주무관청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타 비영리법인과 다른 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유형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 사업을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허가권자가 달라지므로 설립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

사단법인설립 과정(3단계) & 검토사항 비영리법인 설립 컨설팅

사단법인설립 과정(3단계) & 검토사항 비영리법인 설립 컨설팅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입니다. 그 중에서 사단법인설립을 하는 몇 가지 장점을 정리하면 1. 기부금 모금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점, 2. 정부 등 공공 부문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점, 3. 지자체 위탁 사업 참가 신청, 4.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비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설립을 원합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설립 인가주의에 따라 영리법인에 비해 설립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나아가 인가 후 법인 운영 시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 감독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설립 과정을 3단계로 나눠 주요 검토사항과 함께..

비영리사단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완료 사례(지점 설치, 사업계획 추가, 임원 변경 등)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여름에 진행한 비영리사단 법인 정관 변경 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시에 위치한 이 법인은 아동 돌봄 사업을 운영중이었습니다.시간이 흐르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함에 따라 사업구역 확장, 주요 임원진 변경, 몇 가지 사업 추가, 정관 문구 수정 등 전반적으로 변경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접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진행하셨다가 경기도청으로부터 구비서류 미비, 내용 부족, 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반려되어 저희 사무소에 문의주셨습니다.  정관 변경 허가 준비​ 정관 변경 건에 대한 총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이번 사단법인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재지 변경2. 지점 설치3. 임원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요령 및 수익사업 허용 범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요령 및 수익사업 허용 범위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란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사람이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활동, 일정 기준 이상의 회원 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 목적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사단법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부가세 면세, 지자체 사업 참여, 기부금 모금, 고유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법인격을 지니지 않은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누릴 수 없었던 지원과 혜택을 받으면서 각 법인에서 실시하는 비영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사단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령 자본금/사업계획서/주사업/기부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령 자본금/사업계획서/주사업/기부금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사회에 주민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비영리사단법인과 유사성을 띄고는 있으나 사업의 성격 및 요건 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사단법인과 비교했을 때 자본금과 인적 요건의 허들이 비교적 낮아 비영리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선호합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고, 처음 설립시 자본금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주 사업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워 많은 분들이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유형별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작성대행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유형별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작성대행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핵심은 인가 요건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주무부처 주무관과 심사 담당자에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목적, 조직, 재정, 사업의 가치와 잠재력 등 설립 후 운영 계획 전반에 대한 내용과 잠재력을 전달합니다.  조합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통해 사업의 가치와 잠재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보완을 요청받거나 최악의 상황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사업 유형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적절하게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협동..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명칭 소재지 사업 대표자 변경시 절차 안내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명칭 소재지 사업 대표자 변경시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명칭, 정관, 임원, 사무소 소재지, 주사업 등이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민법」제42조 근거 정관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도록 합니다.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은 우선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때 재적회원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회의록에 이에 대한 내용을 남겨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를 통해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민법」제52조) ​ 정관 변경사항(명칭, 소재지, 사업) 발생시 ​ □ 구비서류 1.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주의사항 3가지(임원, 정관, 주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주의사항 3가지(임원, 정관, 주사업)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진행하면서 의뢰인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3가지가 임원 구성, 정관, 주사업입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 또는 반려조치를 받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시 주의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임원 구성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이사장, 이사 3명(이사장 포함), 감사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발기인 대부분은 다른 일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겸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원의 겸직 문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가 ..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완료 소재지 상호 임원 변경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완료 소재지, 상호, 임원 변경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얼마 전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업무를 맡아 진행한 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완료하셨는대요. 설립한지 얼마 안되서 불가피하게 상호명을 바꾸면서 본점 소재지를 바꾸고, 신규로 이사 2명을 선임하실 계획이었습니다. 본점 소재지를 정관에서 정한 구역 밖으로 정하고, 상호명을 바꾼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에 해당하여 저에게 업무 대행을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임시총회 개최 ​ 상호, 소재지, 임원 변경은 모두 임시총회를 통해 결의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공고문을 작성하여 공고합니다. 해당 조합은 2주전 공고를 하도록 되어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임원의 요건 겸직제한 선출방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임원의 요건 겸직제한 선출방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주 사업 선정 다음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임원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발기인 중에 이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타 협동조합에 이미 소속되어있다든지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원의 요건이라든지, 겸직의 제한이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지, 어떻게 선출하는 지 모호합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임원의 요건과 겸직제한 그리고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의 요건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협동조합기본법」 34조(임원)에 근거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이사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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