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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47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이 적합한 경우와 설립 시 검토사항

본 포스팅은 비영리법인 설립 시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 경우와 함께 설립 시 주요 검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 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서류 준비부터 설립허가증 교부까지 함께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두 법인의 구성 요소가 사람들의 단체인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재단법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비영리법인 설립을 막연하게 준비하시는 경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라는 명칭도 모호하고, 특히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법인 운영이 ..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시 주요 검토사항 정리

본 포스팅은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시 주요 검토사항을 정리한 글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해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립 준비를 시작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산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업무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사업의 40% 이상은 주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 보다 주사업 40% 이상을 수행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의 탈퇴 의사로 조합 운영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사장은 총회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산에 관한 총회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해산 사유가 ..

사단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사례 [농림축산식품부]

본 포스팅은 농림축삭신품부 산하 사단 법인 정관 변경 수임 사례를 소개한 글입니다. 사단 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정관 변경 허가 업무 대행이 필요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커피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단 법인에서 정관 변경 인가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정관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법인의 규모가 커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의사결정구조 및 회원 규정에 관한 변경 및 추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단 법인 정관 변경은 「민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 변경 준비  정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방법 사회서비스제공유형 기준 설명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4,111개가 설립인가되어 협동조합 중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같은 목적을 갖는 5인 이상이 모여 주무관청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타 비영리법인과 다른 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유형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 사업을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허가권자가 달라지므로 설립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

사단법인설립 과정(3단계) & 검토사항 비영리법인 설립 컨설팅

사단법인설립 과정(3단계) & 검토사항 비영리법인 설립 컨설팅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입니다. 그 중에서 사단법인설립을 하는 몇 가지 장점을 정리하면 1. 기부금 모금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점, 2. 정부 등 공공 부문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점, 3. 지자체 위탁 사업 참가 신청, 4.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비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설립을 원합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설립 인가주의에 따라 영리법인에 비해 설립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나아가 인가 후 법인 운영 시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 감독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설립 과정을 3단계로 나눠 주요 검토사항과 함께..

비영리사단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완료 사례(지점 설치, 사업계획 추가, 임원 변경 등)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여름에 진행한 비영리사단 법인 정관 변경 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시에 위치한 이 법인은 아동 돌봄 사업을 운영중이었습니다.시간이 흐르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함에 따라 사업구역 확장, 주요 임원진 변경, 몇 가지 사업 추가, 정관 문구 수정 등 전반적으로 변경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접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진행하셨다가 경기도청으로부터 구비서류 미비, 내용 부족, 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반려되어 저희 사무소에 문의주셨습니다.  정관 변경 허가 준비​ 정관 변경 건에 대한 총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이번 사단법인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재지 변경2. 지점 설치3. 임원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요령 및 수익사업 허용 범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요령 및 수익사업 허용 범위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란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사람이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활동, 일정 기준 이상의 회원 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 목적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사단법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부가세 면세, 지자체 사업 참여, 기부금 모금, 고유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법인격을 지니지 않은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누릴 수 없었던 지원과 혜택을 받으면서 각 법인에서 실시하는 비영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사단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령 자본금/사업계획서/주사업/기부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령 자본금/사업계획서/주사업/기부금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사회에 주민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비영리사단법인과 유사성을 띄고는 있으나 사업의 성격 및 요건 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사단법인과 비교했을 때 자본금과 인적 요건의 허들이 비교적 낮아 비영리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선호합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고, 처음 설립시 자본금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주 사업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워 많은 분들이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유형별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작성대행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유형별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작성대행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핵심은 인가 요건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주무부처 주무관과 심사 담당자에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목적, 조직, 재정, 사업의 가치와 잠재력 등 설립 후 운영 계획 전반에 대한 내용과 잠재력을 전달합니다.  조합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통해 사업의 가치와 잠재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보완을 요청받거나 최악의 상황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사업 유형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적절하게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협동..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명칭 소재지 사업 대표자 변경시 절차 안내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명칭 소재지 사업 대표자 변경시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명칭, 정관, 임원, 사무소 소재지, 주사업 등이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민법」제42조 근거 정관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도록 합니다.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은 우선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때 재적회원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회의록에 이에 대한 내용을 남겨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를 통해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민법」제52조) ​ 정관 변경사항(명칭, 소재지, 사업) 발생시 ​ □ 구비서류 1.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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